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12 2014가단15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10. 1.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10. 1.부터 201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