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12 2014가단15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10. 1.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