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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4. 12. 선고 2017구합7078 판결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요지

소외 김oo는 AA문화가꾸기회와의 실제 거래 없이 위 업체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원을 입・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들 역시 김oo가 원고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는 AA문화가꾸기회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7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3. 15.

판결선고

2019. 04.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

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 9.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AA상가 지하 21호에서 'OO코리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속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재단법인 세○○은 2012. 4. 10.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수생식물정원인 세○○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양평군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사단법인 OO문화가꾸기회(이하 'OO문화가꾸기회'라 한다)는 각종 문화 활동을 위하여 이○○이 설립한 법인으로, 2004년경부터 재단법인 세○○ 설립 전까지 세○○

을 관리하여 왔고 2012. 9. 26.경 재단법인 세○○으로부터 세○○ 내 '세NN' 조성사업(세○○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세NN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평군이 발주하고 OO문화가꾸기회가 시행하는 '옛 배다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이 OO문화가꾸기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시 이 사건 거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2.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 1. 9.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세가코리아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24. 피고의 라.항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9.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신청 부분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7. 25. 국세청장에게 위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7. 9. 28.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신청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11,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에 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처분에 관하여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24.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2017. 7. 25. 국세청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문화가꾸기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OO문화가꾸기회가 금원을 입금한 계좌는 원고의 형인 김OO가 OO문화가꾸기회의 예금거래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고, 관련 서류는 OO문화가꾸기회와의 실제 거래 없이 김OO가 원고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 을 2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OO문화가꾸기회는 2011. 4. 21.부터 2011. 10. 11.까지 총 6회에 걸쳐 000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는데, OO문화가꾸기회의 이 사건 공사 세부 지출내역을 기재한 내부 서류에는 위 입금내역이 이 사건 공사 중 '배 샘플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또한 OO문화가꾸기회에 140,00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한글문양,도장문양, 꽃문양 등의 민속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제품견적서, 납품견적서가 존재하고, 위 견적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위 납품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2013. 1. 28. 0000원을 2013. 1. 31.까지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서, OO문화가꾸기회가 2013. 1. 29. 원고에게 세NN 벽돌 및 초상화(한글문양, 도장문양 등) 제작비 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구입지출결의서가 존재하며, OO문화가꾸기회는 2013. 1. 29. 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③ OO문화가꾸기회는 2016. 2. 6.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물품상태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물품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검수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위 증거들, 증인 김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OO는 OO문화가꾸기회와의 실제 거래 없이 위 업체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원을 입・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들 역시 김OO가 원고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는 OO문화가꾸기회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형 김OO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1년 입금된 43,370,000원에 대하여

-OO문화가꾸기회는 2011년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목선 모형제작을 추진하면서 이를

비용이 저렴한 중국에서 제작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OO문화가꾸기회 회장 이OO 등

이 중국으로 가 중국 제작업자를 섭외하는 과정에 김OO가 동행하게 되었다.

-OO문화가꾸기회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이OO 및 일행의 중국 출장비용

및 목선 모형 제작비용을 현금화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은 다시 인출

되어 OO문화가꾸기회 업체 관계자들의 중국 출장비용 및 목선 모형 제작비용으로 사용

되었다.

-OO문화가꾸기회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원고가 OO문화가꾸

기회에 목선 모형 제작 등 실제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고 비용처리를

한 것이다.

2012년 입금된 8,000만 원 및 2013년 입금된 6,000만 원에 대하여

-OO문화가꾸기회가 이 사건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OO문화가꾸기

회에 실제로 물품을 납품한 바는 없다.

-다만 OO문화가꾸기회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김OO는 이를 출금하여 이OO

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입금하였다.

-원고 명의 제품견적서, 납품견적서 등은 OO문화가꾸기회 관련자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원고

명의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김OO가 의 동의 없이 명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작성된 것이다.

② OO문화가꾸기회 대표 이OO 또한 이 법원에 위 김OO의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OO문화가꾸기회에서 입금된 돈은 그 무렵 대부분 현금으로 다시 인출되었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의 형태 또한 김OO의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④ 한편 이OO은 세○○에 자재 납품 및 조경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 조경업체 등에 허위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위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OO이 운영하는 OO문화가꾸기회가 실제로는 물품 등을 공급받지 않고서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⑤ 원고가 이OO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