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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8 2020노6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확정적인 고의 없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의 현금 인출 책은 피해자들 로부터 범행의 궁극적 목적인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범행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