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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7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일반음식점(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30.부터 2012. 11. 6.까지 서울 양천구 B 내 약 33㎡의 건물에서 테이블 9개, 의자 36개, 씽크대, 가스렌지, 냉장고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혼자 해물대합탕과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만 원, 월 평균 2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식품접객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