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8. 공인중개사 C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4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 2,8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 1,400만 원씩 투자하여 이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프리미엄의 증감에 따른 손익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우선 피고가 같은 날 C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그런데 C은 사실 매물이 ‘103동 1403호’의 분양권이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즉 ‘104동 1403호’의 분양권이라고 말한 것이었고, ‘103동’과 ‘104동’은 그 입지조건이 달라 원고와 피고로서는 ‘103동 1403호’의 분양권은 매입하지 않을 것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12. 29. '피의자(C)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분양권 매매계약은 피의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고소인이 피의자 또는 분양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민사사안에 불과하다
'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