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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80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