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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광업권 취득후 사업자등록이나 채광계획인가, 산림훼손인가 등 광업개시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4134 | 양도 | 1993-02-18

[사건번호]

국심1992중4134 (1993.02.1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광업권 양도시까지 광업영위사실없으면 과세대상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2415

[주 문]

치세 11,81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면 OO리 일대 임야 193㏊에 설정되어 있는 OO광업권(등록번호 제60240호, OO지적 제61호,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89.1.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2 청구외 OO석유화학주식회사에 1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광업권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8,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1 심사청구를 하고 92.9.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89.1.27 취득당시에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직원(수출부장)으로 근무했었고 89.8.2 양도당시는 경기도 안양시 OO O동 OOOOOO OO전자주식회사에 근무(이사, 현재에도 근무)한 사람으로서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만 했었지 OO채광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산림훼손허가신청등 준비절차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과세대상이 아닌 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O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광업권은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국세청예규(부가 1265.1-1859, 84.9.3)에서도 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ㆍ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은 동력ㆍ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O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1기), 7.1~12.31(2기)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 광업의 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 부가 22601-1416, 87.7.8자등 같은 뜻임)

다음으로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555, 86.12.9자 등 다수, 국심 91서2415, 92.2.26자등 같은 뜻임)

위의 관련법규와 사업의 정의를 모두어 보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였거나 ②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O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광물생산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또는 산림훼손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응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2전3822, 93.2.9 같은 취지임)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한 사실이 없고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등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서산군수의 회신공문(서산군, 지경 46830-165, 93.1.21)고시 충청남도(공업과 광정계)에 대한 조회결과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광업권과 관련한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두었다거나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한편, 쟁점광업권의 취득당시에는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직원(수출부장)으로 근무했고 그 양도당시에는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에 임원(이사)으로 근무했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은 본건 쟁점광업권 이외에 타광업권을 거래한 바 없음이 처분청이 조사한 광업권 양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