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합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중식당 'D'의 업주이고,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는 위 식당의 시간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위 'D'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D’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카운터 옆에 세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 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6. 19:3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