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2. 경까지 피해자 C(58 세) 가 운영하는 ( 주 )D에 원단을 납품하였고, ( 주 )D 의 탈세 사실을 알고 2012. 경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서 ( 주 )D 의 2008. 7. 경 ~ 2009. 7. 경 회계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의 2007년도 금전출납부, 거래 명세표 등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 및 검찰에 제출 할 경우 추가 적인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고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겠다.
” 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을 교부 받아 총 1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주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31. 18: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2008. 7. 경 ~ 2009. 7. 경 ( 주 )D 의 회계자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H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5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