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노2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 F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신축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는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비록 피해 금융기관들은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지 명의대여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건설업계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한 분양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명의대여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중도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위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위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허위로 고발하고 홧김에 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을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