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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100만 원),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양도한 이 사건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