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164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15번 건물의 2층 중 별지 4도면에 표시된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