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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2: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피해자 G(20세)과 시비가 되어 F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관하여 사과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니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러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일행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지골 간 염좌 및 긴장, 윗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수첩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위 I에게 “남의 신분증을 왜 가져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고인 A의 신분증을 빼앗으려고 하고, 경위 I이 피고인 B에게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함에도 피고인 B은 재차 경위 I의 손을 툭 치면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빼앗아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경위 I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I에게 "왜 체포를 하려고 하냐!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