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노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고, 특히 2014.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년)까지 포함하여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