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에 있는 상동 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양 쪽에서 보령 시내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 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23 경 충남 보령시 청라면 갬 발 2길 46-8에 있는 보령 아산 병원 응급실에서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도로 안쪽으로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중한 결과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