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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공로 31 파크랜드 삼거리 부근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삼거리 1차로에 정차하였고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K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떨어진 포항시 남구 F 앞길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듣자 “내가 알아서 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고, D지구대 소속 경위 G(4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경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상해 정도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