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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9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대만 국적 화교인 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용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 주) 네오 프렌드 소유의 메모리카드가 담긴 박스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임의 동행 된 후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16. 6. 9. 10:20 경 절도 피의사건 조사 차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임의 동행동의 서에 권한 없이 ‘E’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계속하여 위 지구대 경장 I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빈 종이상자인지 알고 이를 가져갔을 뿐, 메모리카드 10개가 담겨 있는 종이상자인지 몰랐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의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계속하여 ‘ 구속될 당시 집행 형명 및 내용, 형집행 관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지명 수배자 검거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