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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8. 1: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K( 여, L 생 )에게 화대로 115,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1. 23: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K에게 화대로 155,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6. 9:00 경 가평군 M에 있는 N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K에게 화대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28. 20: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K에게 화대로 120,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과 피의자 A 채팅 내역, K과 피의자 D의 채팅 내역, K과 피의자 B의 채팅 내역

1. 채팅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러 명에게 채팅 쪽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된 것인데, 채팅 창에는 피해자의 대화 명이 “O”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P” 이라는 소개 글은 보지 못하였다.

나 아가 채팅 중에 “ 키 167 이구요 통 통해요 17 이구 마석이구 여 통 통하고 1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