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6 2017가단2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4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갑 제1호증(2016. 4. 30.자 차용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6. 3. 23.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2016. 4. 15.부터 완제일까지 월 2%(매월 15일 지급), 변제기 2016. 5. 2.로 정하여 차용하고, 만일 피고 C이 변제기까지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