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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1 2017고정4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부산 사상구 C에서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석유제품의 판매, 배달영업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를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경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 F 공사현장에서, 위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인 G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와 H 소유인 I 굴삭기의 연료통에 주유를 하면서 경유 약 65%, 등유 약 35%의 비율로 섞어 주유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 291L를 제조하여 대금 382,66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각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점검 사진, 석유품질검사결과, 주유차 사진, 유류집계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2016. 11. 18.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의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