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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0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행죄: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폭행)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공무집행 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에서 1년 2월{= 10월 4월(= 8월 × 1/2)}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결 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원심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피해 사진,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