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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2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7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5. 29.경 인천 남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 4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5고정127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4. 16:20경 인천 남구 B, 202호에서 주안4동대 상병 D로부터 2013. 10. 14.부터 2013. 10. 17.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정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