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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5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가증권은 그 자체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으므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곧 당해 재산권의 행사 및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위조유가증권행사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유통질서 및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장 명의로 된 거액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여 그 가벌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상대방이자 사기 피해자인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후 합의하였으며, 위조된 유가증권이 C와 AD에게 교부되었다가 회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