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2:34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건물 3 층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씹새끼들 아 경찰 관놈들이 뭐 아는 게 있노, 씨 발 놈 아 어린놈이 너무 건방지다, 목을 잘라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고, 파출소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발로 순찰 차 보닛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턱을 오른 속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7년, 2013년 각 벌금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