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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29. 선고 72구1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3]

판시사항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의 시효가 소송계속에 의하여 중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계속의 경우 교육공무원징계령 20조 3항 소정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같은 시효진행을 정지시킨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문제된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징계처분권자가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문교부장관

주문

피고가 1971.8.17.자로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69.8.2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8.4월경 비위사실을 문제삼아 파면처분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량권남용이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취소의 승소판결을 받고 1971.5.24.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가 1971.7.3. 다시 재징계결의를 요구하여 1971.8.17.자로 같은 비위사실을 문제삼아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감봉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의 하나로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년전의 징계사유를 문제삼아 위와 같이 감봉처분을 하였음은 위 법령을 위배한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행정소송은 소청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니 만큼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재징계결의를 요구하여 한 징계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3항 (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 , 제3항 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하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생각건대,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징계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소송계속의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같은 시효진행을 정지시킨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풀이되므로 문제된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는 징계처분권자가 새로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동일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감봉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