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든 피켓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외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두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된 이후의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1985. 7. 경부터 울산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C을 운영하다 2008. 4. 경 피고인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서울 중구 D 빌딩 앞에서, 사실은 2015. 1. 경 B으로부터 남은 채무 200만 원에 대하여 탕감을 받은 후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위한 서류를 제공받았다가 근저당권 설정 원본 서류만 받고 해지 관련 서류는 나중에 받기로 하였고, 2015. 10. 23. 경부터 는 근저당권 설정 해지 서류를 B이 제공함에도 그 수령을 계속 거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 미수금 이자 수천만원 받아 가고 남은 200만원에 억대 부동산을 담보로 묶어 놓고 풀어 주지 않는 악덕기업 E!”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