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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21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D으로부터 C정당 구리시당 운영위원장에 취임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미안한 마음에 위 D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D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이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과 H에게 각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D 후원회의 계좌에 G과 H의 이름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G은 같은 날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4에 있는 구리우체국에서, 위 H는 같은 날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에 있는 농협 구리도매시장지점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을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포함)

1. 후원회의 수입부

1. A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연간 후원금 기부한도를 위반하여 기부한 점),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