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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8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8:20 경 제주 교도소 여 동 B 창가에서 피해자 C에게서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듣자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나를 세 번이나 안으려고 했잖아.

내가 너를 인권위에 진정했어!

미친년! 개 같은 년! 내가 너 같은 년을 가만 둘 줄 알아!”, “80 먹은 영감 얼굴을 하고서 어떻게 나를 안으려고 해! 재수없는 년! 내가 너 같은 것 당장 검찰에 고소할 테니 옷 벗을 각오해!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인 C이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