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부터 2016. 11. 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2. 11:05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 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9 삼 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통고 처분/ 즉심 관리,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우체국 등기 배송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