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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6 2015가단1039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