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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1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18:1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과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를 손에 쥐고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협박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증 제1호,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1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