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1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18:1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과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를 손에 쥐고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협박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증 제1호,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1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