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9 2018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14: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운전의 QM3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며, E가 “위 제네시스 차량이 차선을 밟고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E의 일행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14:48경, 같은 날 15:04경, 같은 날 15: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위 불대를 입으로 뽑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각 녹취록(수사기록 174, 176, 179쪽)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조수석 승차자와 자리를 바꾸었고, 이어진 음주측정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