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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0890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2.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5. 12. 3.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이 2016. 1. 21. 14:20임을 고지받았다.

나. 원, 피고는 2016. 1. 21. 14:20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6.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기일: 2016. 2. 4. 14:20)를 송달받고, 같은 달 28. 이 법원에 “변론준비를 위해 변론기일을 1개월 정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2. 1. 제3차 변론기일을 2016. 3. 10. 14:20으로 변경하고, 피고는 2016. 2. 4. 위와 같이 변경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16. 3. 8. 이 법원에 “다리를 다쳐 보행에 지장이 있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위 기일연기신청은 불허가되었다.

바. 피고는 2016. 3. 10. 14:20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대표자 C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4. 26.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하간주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161조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4. 12. 피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수행 의사가 있었고 2회 불출석하면 항소취하간주된다는 점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소취하간주의 효과는 그 요건의 성취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나 사건내용, 소송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