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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27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8(1)민,155]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결과로서 개인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더라도 이에 수용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변동은 그것이 환지처분에 의한 것인 만큼 환지처분의 결과로서 개인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수용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관계의 변동은 그것이 환지처분에 의한 것인 만큼, 환지처분의 결과로서 원고 소유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수용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여지 없고,

(2) 관보호의라고 하여 관보가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동호외에 의한 소론공고가 불충분한 것이라하여도 청주시 내덕동 소재 본건 토지에 대한 공고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3) 소론 도시계획법 제3장 제28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량사업법의 소론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40조 에 저촉될 수 없는바로서 본건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이 무효일 수 없고,

(4) 소론 도로편입이나 체비지정등은 도시계획법 제3장과 같은법시행령의 정한바에 따라 실시한 환지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원래 도시계획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이 정한바 수익자 부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판결이 유설명이 다소 충분치 못하나 피고 시가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획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환지계획을 피고시의 조례규칙 세칙규정등으로 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는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그것이 도시게획법의 해당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본건 환지 처분이 무효의 것이라 할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 각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