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6. 4.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의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