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1. 자 범행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기망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1. 12: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D 피해자의 둘째

딸. 이 사고가 났다, E 이라는 사람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지금 못 갚아서 따님인 D 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D 이를 끌고 왔다, 원금이 3,000만 원에 3개월 동안 못 갚은 이자까지 4,800만 원인데 지금 현금을 모두 찾아서 가져와 라, 그렇지 않으면 D이 배를 갈라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은 E 이라는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도 않았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18. 4. 11. 15:0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H 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2. 경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재 범죄 등에 연관되어 있다고

피해 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이고 피해자가 맡긴 금원이 금융위원회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