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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402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선후배 사이이고, F,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 06:4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빈병을 집어들고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현장을 이탈하자 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34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마라’라고 이야기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1회(2012년) 반성,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이종 집행유예 1회(2012년), 이종 벌금형 1회(2007년) 반성, 피해 회복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