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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정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구매 대행에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 주면 임대비용으로 건 당 수수료 10%를 지급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보장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 18. 13:00 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문( 우리 은행), 회신문(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