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2018. 11. 15.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15%보다 낮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8. 11. 15.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8. 11. 15.자 음주운전에 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같은 날 23:30경)으로부터 약 43분이 지난 때인 2019. 11. 16. 00:13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2018. 11. 15. 23:50경에는 원심이 인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15%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통상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관한 연구결과, 즉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p~0.03%p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공복인 사람이 일시에 알코올을 섭취한 상황을 전제로 한 모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을 마친 시점에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는 음주 후의 경과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총 음주시간과 음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자리를 끝낸 후부터 운전을 마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20분, 운전을 마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23분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00경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약 130분 후인 이 사건 음주운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