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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1 2019누13014

분양권리 확인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7행의 “하였는데,”부터 8행의 “수립 중에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17.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20. 2. 1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4쪽 9행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5쪽 1행의 ‘다.’항 다음에 아래 ‘라.’항을 추가한다.

『라. 따라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구소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