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남동구 B B동 204호(C 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판단
1. 피고인은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