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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3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0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구서부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가 마침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