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5. 3. 6.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 있는 주식회사 스마트도어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