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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구합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중구 C 대 372.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9억 7,500만 원에 B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진금 중 4억 원은 금융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후순위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1억 원은 원고 주거 부분에 대한 명도 완료시에 상환하고, 3억 원은 잔금지급예정일부터 2년 만기로 하여 매월 600만 원을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2003. 10. 2.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3억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현금보관증‘과 ’1억 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D는 각 현금보관증에 기한 B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현금보관증(2003. 10. 2.) 일금 3억 원정(삼억) 단, ① 월 이자는 400만 원으로 하되, 일부 변제로 채권액이 2억 원일 때는 월 이자는 200만 원으로 한다.

② 본 채권금액이 완전 변제될 때까지 대구 중구 C 현 주거용 주택은 무상 거주하기로 한다.

현금보관증(2003. 10. 2.) 일금 1억 원정(일억) 단 대구광역시 소재 조일상호저축은행의 질권 설정 해지시까지의 채권 보관이며 채권액 회수로 인한 동질권이 해지될 때 본 현금보관증도 효력 상실됨

다. B은 원고가 B의 조일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자 2004. 1. 6. 원고에게 위 1억 원 현금보관증을 대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1억 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한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차용증(2004. 1. 6.) 일금 1억 원정(일억) 단 ① 월 금리는 2부로 하여 매월 지불하기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