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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6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5: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7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2회나 절도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