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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보내주면 540만원을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4. 7. 9. 11:00경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있는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줌으로써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 13면), 내사보고(피해계좌 개설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이체계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에 대한)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