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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단14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그 사무소 소속 B 변호사에게 “2011. 1. 18. 자 E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소인 F이 고소인 인 피고인 명의의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위조하여 고소인 명의의 주식 1,300 주를 피고소인의 동생 G에게 양도하는데 사용하였고, 2011. 11. 23. 자 고소인 명의의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및 ‘ 사 임서 ’를 위조하여 고소인을 위 회사의 이사 자리에서 해임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한 위조 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B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그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9. 21.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16. 10. 12.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수사과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소인 F이 2007. 12.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 총 주식 수 5,000 주, 1 주 가액 10,000원) 을 마련하여 그 주식을 피고소인 F(3,000 주), F의 동생 G(1,500 주) 및 피고인 (500 주 )에게 나누어 놓았다가, 2009. 7. G의 주식을 피고인과 감사 H에게 다시 나누어 놓아, 2011년에는 F이 2,450 주, 피고인이 1,300 주, H가 1,250 주를 명의 상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두 F의 소유였으며, 2011년 위와 같이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및 ‘ 사 임서 ’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은 F으로부터 “ 명의 신탁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