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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7 2017고단5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3. 17:08 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 포항시 야구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열쇠 꽂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은 다음 위로 젖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4. 19:00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61번 길 11에 있는 ‘ 상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4. 17:00 경 포항시 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투 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동 전통에서 동전 3,000원 상당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SD 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22:00 경 포항시 남구 상 공로 32번 길 22에 있는 ‘ 행복한 집’ 원 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싼 타 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 통에 있던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 16:30 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4에 있는 포항종합 운동장 ‘ 만인당 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렌 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열쇠 꽂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은 다음 위로 젖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