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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고단162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628』 피고인은 2014. 5. 21. 01:30 경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송 파 경찰서 방이 지구대 소속 B 아반 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던 중, 위 순찰차가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순찰차 오른쪽 뒷 문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 고단 106』 피고인은 2014. 11. 24. 02:46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 모서리로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2~3 회 찍고 발로 뒤 범퍼를 2~3 회 차 트렁크와 범퍼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약 2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6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1. 경찰차량 피해 사진 『2015 고단 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피해차량), 사진 자료 (E 주점 CCTV 캡 쳐 사진), 사진 자료( 피의자 및 파손된 탭 P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