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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12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8.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9952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9.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11. 2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C에게는 2008. 10. 7. 송달되어 2008. 10. 22. 확정되었으나, 피고 B은 이에 이의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8. 11. 27.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8.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내지 이 사건 전소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